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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5년 4월 21일 | 카테고리: 주거복지 정책
1.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란?
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족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을 의미하며,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입니다.
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.
2. 주요 공공임대 유형 및 특징
구분 | 대상 | 임대료 | 계약기간 | 특징 |
---|---|---|---|---|
영구임대주택 |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| 시세의 30% 이하 | 무기한 | 가장 저렴한 장기거주형 공공임대 |
국민임대주택 | 저소득 무주택 세대 | 시세의 60~80% | 30년 |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요 |
매입임대 / 전세임대 | 한부모 가족, 다문화 가정, 청소년가장 등 | 전세보증금 지원 방식 | 2년 (최대 9회 재계약 가능) | 입주자가 직접 집을 선택 가능 |
3. 자격 요건 (2025년 기준)
- 무주택자여야 하며, 해당 계층에 속해야 함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% 이하 (영구임대 기준)
- 자산 기준: 총자산 2억 6천만원 이하, 자동차 3,600만원 이하
- 거주지 요건: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
- 증빙서류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4. 우선 공급 대상
아래 계층은 동일 경쟁 시 우선공급 대상 또는 가점 혜택을 받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다문화 가족, 한부모 가정
- 노숙인 자활시설 퇴소자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유족
5. 신청 방법
-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
-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
- 자격 심사 → 서류제출 → 당첨 발표
- 계약 체결 및 입주 진행
📌 자격 확인은 LH 상담센터(1600-1004)를 통해 전화 문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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