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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5년 4월 21일 | 카테고리: 고령자 주거복지
1. 고령자복지주택이란?
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일반 임대와 달리 의료, 복지,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며, 휠체어 진입 가능한 구조 등 노년층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
2. 임대주택 유형
- 고령자복지주택: 복지시설 연계형, 독거노인 우선
- 영구임대주택: 기초생활수급 노년층 대상
- 전세임대(고령자형): 전세보증금 지원 방식, 자유 선택 주택 계약
3. 자격 요건
-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
- 무주택자 및 저소득 가구 (중위소득 50~70% 이하)
- 장애인 또는 수급자일 경우 우선 배정
-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필요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LH청약센터,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
- 해당 구청 또는 주민센터 통해 복지 연계 상담
-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→ 소득/자산 심사
- 당첨자 발표 후 입주 진행
5. 추가 복지 혜택
- 돌봄서비스 연계 (생활지원사 배정)
- 경로식당/복지관과 연계 가능
- 응급호출 버튼, 안전바 등 편의시설 기본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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